앞으로 은행원은 배우자나 친인척은 물론 입행 동기나 전직 임직원 등이 연루된 거래를 취급할 때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 받는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임직원·이해관계자 간 부당거래를 막기 위해 지침을 마련하면서다.
금감원은 3일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8개 은행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해상충을 방지해야 할 ‘이해관계자’ 범위, ‘이해관계자 거래’의 범위를 정하고 사전·사후 내부통제 절차 등을 논의했다.
이번 지침은 최근 은행권 검사에서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 거래처 등이 연루된 부당대출·임대차 계약 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 마련됐다. 그간 퇴직 직원이 배우자·입행동기와 공모해 장기간 거액의 부당대출을 받거나 알선하고, 고위 임원이 퇴직 직원의 거래처 점포 입점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례 등이 적발된 바 있다.
금감원 검사 사례에 따르면 퇴직 직원 A씨는 은행 직원인 배우자, 입행동기 등과 공모하는 방법으로 7년 간 785억원을 부당대출받거나 알선해 적발됐다. 퇴직 직원 B씨는 은행 고위 임원에게 부정 청탁해 본인 소유 지식산업센터에 은행 점포를 입점시켰다.
이번 지침에는 국제기준(BCBS)을 반영해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식별부터 사후 점검까지 단계별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BCBS 은행감독준칙은 금융회사 이해관계자와 이해 관계자 거래를 폭넓게 정의하고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를 강조한다. 반면 은행법에서는 이해관계자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 은행은 이해상충 및 부당거래 방지 의무를 내규에서 선언적으로만 규정하는 등 내부통제의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새로 마련된 지침에서 ‘이해관계자’는 임직원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규정됐다. 대주주·특수관계인, 전·현직 임직원 및 가족, 그 밖에 임직원이 본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이들로 명시됐다.
‘이해관계자 거래’는 신용공여, 지분증권 취득, 임대차·자산·용역 거래, 기부금 및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공 등으로 정의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 등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제외하고, 자율성·실효성 제고를 위해 은행이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거래별로 금액과 거래 방법 등의 범위를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해관계자 식별→자진신고→업무 제한·회피→취급 기준 강화 등 단계별 내부통제 절차도 도입했다. 사후통제 강화를 위해 이해관계자 거래 점검 결과는 5년간 보관한다. 내부통제 기준 위반은 손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 대상으로 정하고, 손실 발생 여부 등은 가중 사유로 반영했다.
은행은 자진신고 등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 손실 최소화 노력,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은행의 손실발생액 등을 징계 수준에 반영해야 한다. 이밖에 은행권이 이미 시행 중인 준법 제보 제도를 활용해 제보자 보호와 보상을 추진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지침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각 은행이 은행별 고유한 특성을 반영해 스스로 내부통제를 보다 선진화해 역량 제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지침은 은행연합회 의결을 거쳐 자율규제로 제정됐다. 각 은행은 상반기까지 관련 내규를 마련, 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하고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