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통일교 금품’ 권성동·윤영호 1심 판결에 항소

김건희 특검, ‘통일교 금품’ 권성동·윤영호 1심 판결에 항소

기사승인 2026-02-03 16:20:22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교단 현안 청탁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3일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두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이 2022년 1월5일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을 청탁받으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아울러 권 의원이 돈을 받은 뒤 윤 전 본부장을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결해주고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청탁을 일부 들어줬다고 판단했다. 또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전달한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죄증(범죄 증거)이 명확한데도 수사 단계부터 줄곧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날 윤 전 본부장에게는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와 김 여사에게 2022년 7월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한 혐의, 해당 물품을 사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2022년 4월 김 여사에게 제공한 또 다른 샤넬 가방의 구매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윤 전 본부장에게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타인 물건을 자기 소유와 같게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됐다. 김 여사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해당 가방을 받은 혐의도 청탁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했다. 권 의원 측은 1심 선고 직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했고, 윤 전 본부장 측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