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은 1월 29일과 2월 1일, 제주-목포 구간을 운항하는 1만톤급 내항화물선 A호와 5000톤급 B호를 승선 정원 초과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선박은 수용 가능 여객이 12명으로 제한돼 있음에도 2~3배 많은 여객을 승선시켰으며, 초과 승선 인원에 대한 승선원 명부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A호 선장(60대)과 B호 선장(70대)을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다.
해경은 해운업계 일부에서 승선정원 초과 등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