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쿠팡CFS 전·현직 대표 기소…“중대 사안”

특검, 쿠팡CFS 전·현직 대표 기소…“중대 사안”

기사승인 2026-02-03 19:16:30
쿠팡 사옥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전·현직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3일 엄성환 CFS 전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이사, 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엄 전 대표와 정 대표는 2023년 4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총 40명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사실상 ‘리셋 규정’이었다.

쿠팡 측은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라 이뤄진 금전 미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취업규칙이 공식적으로 바뀌기 이전부터 퇴직금 지급 기준이 이미 일방적으로 적용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취업규칙 변경 이전인 2023년 4월1일부터 CFS가 내부 지침을 변경해 근로자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고 퇴직금 지급기준을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후속 절차로 이뤄진 2023년 5월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특검팀은 쿠팡의 노동자 채용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사안은 근로자의 권익 침해 시도로 회사 이익을 추구한 중대 사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해외 자본시장에 상장된 쿠팡 그룹 구조상 ‘국부의 해외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CFS와 동일한 형태로 채용돼 일하고 있는 다수 플랫폼 근로자의 상용 근로자성 판단에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서지영 기자
surge@kukinews.com
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