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기업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SK텔레콤, 쿠팡,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최한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개인이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량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 사태도 방지해야 한다”며 “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고 손해를 묻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인정보 조사 실효성 강화도 주문했다. 한 위원장은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신속한 조사가 어렵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생기면 조사·시정 명령 등의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국민 눈높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제재와 실효적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 방지, 일상 속 스마트기기의 개인정보 안정성 강화 등의 대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