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방문자 6.3% 증가…생활밀착 정보 이용 높아
대전 유성구 홈페이지가 행정정보 제공과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성구가 대표 홈페이지(www.yuseong.go.kr)의 연간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방문자 수는 64만 241명으로 전년도 60만 2009명 대비 6.35% 증가했다.
메뉴별 이용 현황은 채용 공고가 전체 방문의 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고시·공고, 공지 사항, 민간 일자리 정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검색어는 대형폐기물, 채용 공고, 음식물처리기 등이 상위권을 차지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대표 홈페이지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7.8%가 유성구 주민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방문자 중 일일 1회 이상 방문자가 15.6%, 주 1회 이상 방문자가 35.4%로 재방문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 목적은 ▲행정정보 취득(41%) ▲구민 참여(25%) ▲민원 관련(13.2%) ▲분야별 정보(12.3%) ▲조직 및 청사 정보 검색(6.1%) 등의 순이었다.
유성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 편의성과 접근성 강화, 모바일 화면 개선 등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홈페이지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덕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3년 연속 선정
대전 대덕구는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하는 ‘2026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덕구는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 국비 지원을 기반으로 △장애인 평생학습 기반 구축 △문화예술 지원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 △특수체육 지원 등 4개 분야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지역 장애인의 학습 참여 확대와 평생학습 활성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선정으로 구는 국비 56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1억 1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장애인 수어교실 △보는 한글 △장애인 직업 탐색 △장애인 주도 평생학습 선순환 모델 △실버레크리에이션 △텅 드럼 교실 등 총 32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대전 서구, 가설건축물 연장 스마트폰으로 알려준다
대전 서구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사전 알림서비스(문자·전화)를 시행한다.
해당 서비스는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만료로 인한 불법건축물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건축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공된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최대 3년이다. 건축주는 만료일 7일 전까지, 허가 대상은 14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해야 한다. 서구는 지금까지 존치 기간 만료 30일 전에 우편으로 연장 안내문을 보내왔다.
그러나 주소 이전이나 장기 부재로 우편을 받지 못해 연장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가설건축물이 불법건축물로 바뀌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를 막기 위해 구는 가설건축물 관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우편·문자·전화 안내를 병행하는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
서비스는 등기우편 안내 후에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후에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화로 직접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