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종 장성군수, 장세일 영광군수, 김철호 보성군수가 계속심사 대상에 올랐고, 구복규 화순군수와 강진원 강진군수는 불법당원모집으로 당원 자격정지 징계를 받아 예비후보 신청을 하지 않았다.
전남도당은 예비후보 신청자 전체 661명에 대한 자격심사를 거쳐 551명을 적격자로 결정, 3일 오후 9시 개별 통보했다.
이번 심사에서 공천관리위원회로 이관돼 계속심사를 받게 되는 대상자는 102명으로, 이 중에는 자료 미비 등으로 심사가 보류된 경우와 정밀심사 대상자도 포함돼 있다.
부적격 대상자는 총 8명으로 기초단체장 후보 1명, 광역의원 후보 3명, 기초의원 후보 3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1명이며,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예비후보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48시간 이내 모든 후보자가 가능하며, 적격 발표자에 대해서도 타 후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