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사유지 도로’ 정리 본격화…3월 3일부터 매입 접수

영월군, ‘사유지 도로’ 정리 본격화…3월 3일부터 매입 접수

기사승인 2026-02-04 17:40:04
영월군청 전경.
강원 영월군이 주민 통행 불편을 줄이고 사유재산권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비법정도로 매입을 본격 추진한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된다.

4일 영월군에 따르면 군은 다수가 공공용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법정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사유지 도로를 대상으로 비법정도로 매입사업을 시행한다. 2월 중 사업 안내 공고를 거쳐 3월 3일부터 5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신청을 받는다.

매입 대상은 사실상 주민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도로로 정식 편입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던 토지다. 신청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는 영월군청 종합민원실 지적관리팀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지난해 총 92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 그 결과 도로 정비를 통한 통행 환경 개선과 함께 토지 소유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올해는 총 5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 빈도, 공공성, 주민 불편 정도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은희 영월군 종합민원실장은 “비법정도로 매입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이라며 “통행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대상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bsw4062@kukinews.com
백승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