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올해 생활임금 1만2380원 확정 [충남에듀있슈]

충남교육청, 올해 생활임금 1만2380원 확정 [충남에듀있슈]

적정규모학교 육성·학생배치 담당자 전문성 강화 연수

기사승인 2026-02-05 11:15:10
최저임금보다 2060원 높아…물가 상승률 등 고려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은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38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2,060원 높은 수준이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지난해 7월 ‘충청남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열린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제도의 실질적인 시행을 알리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으로,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 물가 상승률, 노동자의 생계비 및 근로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하는 제도이다.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충남교육청 소속 초단시간 노동자이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열린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라며,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적정규모학교 육성·학생배치 담당자 전문성 강화 연수 

충남교육청은 4~5일 군산 일원에서‘2026년 상반기 학교육성·학생배치 업무담당자 배움자리’를 운영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군산 일원에서‘2026년 상반기 학교육성·학생배치 업무담당자 배움자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배움자리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학교 신설(개교) 등 학교육성·배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간 정보 교류를 통해 중장기적인 학생배치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는 도교육청과 도내 14개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요 연수 내용은 ▲ 2026년도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방향 안내 ▲ 2026년 중기 학생배치 계획 수립 및 학교 신설 추진 현황 공유 등이다. 

특히, 이번 배움자리에서는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 내용과 사례 공유에 중점을 두고, 담당자 간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최상렬 학교지원과장은 “학교육성과 학생배치 업무는 지역 여건과 학령인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분야”라며, “이번 배움자리를 통해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 추진으로 안정적인 학교 운영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