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상물 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저작권법 입법 논의를 본격화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임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영상물 분야 이해관계자들과 모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영상물 이용 환경 변화에 따른 보상 구조의 적절성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행 보상 제도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영상물 관련 업계, 창작자 단체, 전문가들은 공정한 보상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특히 이들은 보상 범위와 기준 설정 방식에 다양한 시각을 제시했다.
창작자·권리자 측은 영상물 이용 확대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보상권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반면 제작·방송 등 콘텐츠 사업자 측은 제도의 취지는 공감했지만, 과도한 부담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합리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플랫폼·유통업계는 보상 기준과 책임 범위가 명확히 정리돼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번 논의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K-컬처와 K-콘텐츠 산업 성장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만큼, 산업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균형 있게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작권법 개정안은 기존 계약 질서를 부정하거나 산업 구조를 급격히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영상저작물 이용으로 발생한 수익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