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한국경제 소속 일부 기자가 ‘선행매매’ 혐의에 연루된 정확을 포착하고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합동대응단은 서울 중구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합동대응단은 한국경제신문 소속 기자 5명이 선행매매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행매매는 미리 주식을 사들인 뒤 호재성 기사를 써 주가가 오르면 팔아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기자들이 업무상 권한을 남용해 저지른 불공정거래 사건을 집중 조사해왔다.
앞서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100억원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기자와 전업투자자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 등에 처할 수 있다.
수사 대상이 된 기자들은 취재 과정에서 특정 기업의 영업 실적, 신사업 계획 등 주요 정보를 입수한 뒤 해당 종목을 집중 매수했고, 이후 ‘호재성 기사’를 반복적으로 보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
투자 대상은 주로 코스닥 상장사였으며, 이 중 일부 기업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재작년부터 주가가 6배 넘게 급등했다.
약 10여개 기업의 주식을 집중 매수해 이들이 챙긴 차익은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전·현직 기자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조사를 추가로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