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퇴직금’ 곽상도 전 의원 부자, 오늘 1심 선고

‘50억 퇴직금’ 곽상도 전 의원 부자, 오늘 1심 선고

기사승인 2026-02-06 06:59:18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약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의 1심 선고가 6일 이뤄진다. 지난 2023년 10월 31일 추가 기소된 이후 약 2년 3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병채씨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30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됐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가 지난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직접적인 금품 수령자인 아들의 혐의를 입증한 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같은 해 10월 그를 추가 기소했다.

아들 병채씨에게는 곽 전 의원의 25억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함께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설립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의 이탈 움직임으로 와해 위기에 처하자, 김씨가 이를 막기 위해 곽 전 의원에게 청탁성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곽 전 의원의 뇌물 사건 항소심 재판은 이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보고 판단하기 위해 심리가 잠정 중단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아들 병채씨에게는 징역 9년과 벌금 50억1062만원, 추징금 25억5531만원을 구형했다.

김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2년,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3년을 합쳐 총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병채씨는 최후진술에서 “첫 조사를 받고 결심에 이르기까지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켜켜이 쌓인 오해를 풀고자 노력했다”며 “아버지의 개입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