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6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전날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방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당협위원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이 당협위원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게시하는 것의 파급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출처 등을 확인할 시간 등이 물리적으로 가능했음에도 곧바로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좌관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돼 게시글을 삭제했다는 것을 보면 손쉽게 허위성 판단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단시간 내 게시글을 삭제했더라도 파급력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사과 및 해명 글을 게시하기도 한 점,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난 이 당협위원장은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충분히 없어서 글을 빨리 삭제한 것”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대통령의 장남은 온라인도박 및 정신질환으로, 차남은 허리디스크로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카드뉴스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전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게시물은 게재된 지 약 10분 만에 삭제됐으나 민주당은 “악의적인 허위의 내용이며 공명선거를 훼손하는 형태”라며 이 당협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