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프랜차이즈 10곳 중 5곳, 차액가맹금 갑질 여전…市 “표준계약서 개정 건의”

서울 프랜차이즈 10곳 중 5곳, 차액가맹금 갑질 여전…市 “표준계약서 개정 건의”

기사승인 2026-02-06 10:09:23
서울시청. 박효상 기자

서울시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 47.9%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 등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이윤을 붙여 받는 ‘차액가맹금’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 명시 없이 지급되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건의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시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매출이 발생한 브랜드 1992곳 중 955곳(47.9%)이 차액가맹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원자재·장비 등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남기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 시 관계자는 “차액가맹금 수취가 외식·서비스·도소매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금·로열티 등만 규정할 뿐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시적 조항을 갖추지 못했다. 이 때문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 발생 시 계약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차액가맹금을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드러내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자세히는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계속가맹금 관련 조항에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산정 방식과 금액·비율 △차액가맹금의 부담 구조와 변경 가능성 등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건의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계약 단계에서부터 분쟁 가능성을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앞서 대법원은 최근 차액가맹금 관련 판결에서 “정보공개서 기재만으로는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계약상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법리를 확립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가맹사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유지 기자
youjiroh@kukinews.com
노유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