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제22회 우수조례 3개 부문 수상

광주시의회, 제22회 우수조례 3개 부문 수상

단체 부문 대상‧개인 부문 우수상‧공무원 부문 최우수상

기사승인 2026-02-06 16:59:13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5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 부문 대상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 광주시의회는 최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 조례’로 단체 부문 대상을 차지했으며, 채은지 의원과 박진모 입법조사관도 각각 개인 부문과 공무원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가 5일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 부문 대상(광주시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 조례), 개인 부문 우수상(채은지 광주시의원), 공무원 부문 최우수상(박진모 입법조사관)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정책 창의성과 입법 완성도 등을 심사해 매년 우수조례를 선정한다. 이번에 단체 대상을 받은 ‘광주시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 조례’는 최지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친환경 대체제 사용 촉진을 통한 플라스틱 저감과 순환경제사회 전환 기반을 마련한 점이 평가 수치에 반영됐다.

개인 부문 우수상을 받은 채은지 의원의 ‘광주시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향상 지원 조례’는 종사자 인권보호와 노동 여건 개선을 통해 필수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한 점이 인정됐다. 공무원 부문에서는 입법조사담당관실 박진모 입법조사관이 최우수상을 받아 시의회 입법 지원 체계의 전문성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신수정 광주시의장은 “이번 수상은 자치입법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라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기자
honam0709@kukinews.com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