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선고 이후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법관의 소속 법원만을 정한 것이다. 신설되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전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보는 이달 23일자로 시행된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한다. 다만 내란 사건 1심 선고는 전보 이전인 19일 예정돼 있어 지 부장판사가 그대로 맡는다.
지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최근 수년간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대형 형사 사건을 연이어 담당해 왔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을 맡으면서 법원 안팎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아왔다.
논란은 주로 재판 과정과 결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정치권에서는 즉각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한쪽에서는 ‘정치적 편향·특혜’를 주장했고, 다른 쪽에서는 ‘법리에 따른 판단’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재판 기일을 수십 차례로 나눠 진행하기로 한 점도 논란이 됐다. 신속 재판 원칙과 충실한 심리 사이에서 엇갈린 평가가 이어졌다.
아울러 지 부장판사에 대한 별도의 의혹 제기가 겹치면서 논쟁은 확산됐다.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과거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제기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휴대전화 교체 정황 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대법원은 내부 감사 결과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징계하지 않았다. 다만 이 결론도 정치권 논란을 완전히 가라앉히지는 못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정기인사에서 모두 132명을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여성 법관은 60명으로 전체의 45.5%를 차지했다. 사법 인공지능(AI) 정책 수립과 재판 지원 강화를 위해 법원행정처 내 관련 보직도 증원·신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