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는 지난 달 26일부터 12일간 진행된 제333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일정을 마무리한다고 6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본부, 출자·출연기관과 교육청 등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안건 53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는 부산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1건을 원안가결했고 공유재산(유라시아플랫폼) 사용료 면제 동의안 1건은 수정가결했으다.
부산시 중구 신창동 사격장건물 화재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건은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모두 마무리 된 뒤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결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11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던 것에 이어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도 1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및 교육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다음 제334회 임시회는 다음 달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