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2000원 주려다 2000BTC 입급…“비정상적 수량 지급”

빗썸, 2000원 주려다 2000BTC 입급…“비정상적 수량 지급”

기사승인 2026-02-07 10:33:57 업데이트 2026-02-07 12:54:10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 6일 발생한 비트코인(BTC) 대량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사과문을 공지했다. 이번 사고로 60만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됐다.

빗썸은 7일 자정 공지사항을 통해 “금일 진행된 이벤트 지급 과정에서 일부 고객에게 비정상적인 수량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며 “일부 계정에서 매도가 이뤄지면서 비트코인 시세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변동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를 즉시 인지했으며 관련 계정에 대한 거래를 신속히 제한했다”면서 “시장 가격은 5분 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고,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이 작동해 비트코인 이상 시세로 인한 연쇄 청산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외부 해킹이나 보안 침해와는 무관하고 고객 자산 관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모든 후속 조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단 한명의 고객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책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빗썸 직원의 단순 입력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은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를 통해 1인당 2000원~5만원 상당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급 단위를 잘못 입력해 최소 2000개의 비트코인이 일부 이용자 계정에 잘못 입금됐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1개당 약 9800만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당첨자 1인당 최소 1900억원 상당의 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해당 이벤트에는 약 700명의 이용자가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240명가량이 랜덤박스를 개봉해 대부분 1인당 2000개씩의 비트코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오지급 규모는 수십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 이용자들이 지급받은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하면서, 지난 6일 오후 7시30분쯤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8111만원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이후 빗썸은 오후 7시40분쯤 입출금을 차단하고 회수 절차에 착수했다.

이다빈 기자
dabin132@kukinews.com
이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