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 통합법 ‘374개’ 특례 칼질에 강력 반발

광주시·전남도, 통합법 ‘374개’ 특례 칼질에 강력 반발

“선 통과 후 개정은 안이한 목소리…실질적 권한 이양 절실”
중앙부처 형평성 이유로 핵심 특례 불수용, 정부 약속 후퇴 우려
국무총리 간담회 및 행안위 법안소위 총력 대응 예정

기사승인 2026-02-09 10:56:50 업데이트 2026-02-09 10:59:14
8일 전남 무안군 국립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앞줄 왼쪽 두 번째)과 김영록 전남지사(앞줄 오른쪽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공동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양 시도는 중앙부처가 축소한 374개 특례의 원안 반영과 권한 이양을 촉구하며 국회 법안소위 심사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광주시
광주시와 전남도가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의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축소되자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전남도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민형배 국회의원, 정준호 국회의원, 문금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양 시도에 따르면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에너지산업 등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형평성과 기본법 준수 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의 권한 이양 동력이 약화됐다는 분석이다.
8일 전남 무안군 국립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중앙부처의 특례 축소에 따른 실질적인 권한 이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광주시

수정 수용 의견이 제시된 특례 역시 의무 규정이 임의 규정으로 변경되거나 부처 협의 절차가 추가되는 등 실질적인 권한 이양 효과가 크게 반감된 것으로 판단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해상풍력 1기 규모가 10~15MW에 이르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도지사가 3MW 이하만 허가할 수 있는 구조”라며 “태양광은 40MW, 풍력은 100MW까지 발전 허가권을 이양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이익공유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등 참석자들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AI·에너지·농수산업 인허가 권한 이양, 항구적인 재정 지원체계 명문화, 지방분권 철학에 걸맞은 재정·권한 특례 명시 등을 촉구했다.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된 ‘선 통과 후 개정’ 방식에 대해서는 안이한 목소리라며 일축했다.

양 시도는 9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주요 특례 반영을 건의할 계획으로 밝혔다. 이어 10일과 11일로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에서도 핵심 특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환 기자
honam0709@kukinews.com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