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김포골드라인 부실 운영 확인…환수 등 법적 대응

김포시, 김포골드라인 부실 운영 확인…환수 등 법적 대응

기사승인 2026-02-09 10:36:20
김포시청

경기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 SRS(주) 운영과 관련한 실태 점검 결과, 장비 낙찰 이후 증액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자산이 반입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사안은 민간 위탁 관련 법령에 따라 수탁자인 김포골드라인 SRS(주)가 독립적으로 입찰과 집행을 진행한 사업으로, 시는 확인된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를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포시는 조사 과정에서 정보보안설비(UTM) 장비 낙찰 이후 계약금액이 2970만원 증액돼 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PC 12세트가 반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사업은 김포골드라인이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상위 기관의 정기 점검 결과에 따라 노후 보안장비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시에 따라 추진됐다. 김포시와 김포골드라인 SRS(주) 간 계약에 따라 노후 보안장비 교체 비용은 시 부담으로 진행됐으며, 사업 시행은 김포골드라인 SRS(주)가 담당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해당 사업에 대해 입찰을 실시해 4840만원에 낙찰됐으나, 11월 김포골드라인 SRS(주)와 낙찰업체 간 가격협상을 통해 동일 내역·동일 수량 기준으로 계약금액이 7810만원으로 증액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낙찰가 대비 약 61% 증가한 수준이다.

또한 시가 지급하는 운영관리비 중 대체 투자비 항목으로 집행돼야 할 노후 PC 교체 비용이 낙찰가와 계약가의 차액을 활용해 집행됐고, 이 과정에서 계약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PC 12세트가 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수탁자의 세부 입찰 과정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사후 감사 중심의 관리·감독 구조를 악용한 사례로 보고 관련 절차에 따른 조치를 검토 중이다.

김병수 시장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관리·감독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pjlshpp@kukinews.com
이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