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개최된 대전시의회 제293회 임시회가 법과 절차를 무시해 '원천 무효'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숙·방진영 대전시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이날 10시 대전시의회 임시회는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해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임시회가 "금요일(6일) 소집 공고를 내고 불과 사흘 뒤인 월요일(9일)에 개최됐다"며 "월요일 개최하려면 목요일 자정까지 공고가 이뤄져야 하는데 소집절차 자체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전시의회는 예정대로 이날 오전 10시 제293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당초 1일로 잡혔던 일정을 10일까지 이틀로 연장했다.
이날 회의에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이금선, 이한영, 송인석 의원의 5분자유발언으로 회의를 마무리했다.
당초 이날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김진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은 10일 오후 2시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