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한달 내 여야 합의 처리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한달 내 여야 합의 처리

기사승인 2026-02-09 16:12:40 업데이트 2026-02-09 18:14:30
9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한 특위 구성 결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여야는 늦어도 다음 달 9일까지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재석 164인 중 찬성 160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손솔 진보당 의원이 반대했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기권했다.

특위는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한미 양국 정부가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법률안 심사를 목적으로 설치됐다. 특위에는 입법 심사권이 부여되며,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되며,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된다. 정무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으며, 재경위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국회에는 여당이 제출한 법안을 포함해 총 8건의 대미투자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특위 활동 기한은 한 달로, 여야는 늦어도 다음 달 9일까지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한발씩 양보했다”며 “중대하고 급박한 사안인 만큼 2월 중 법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다만 손솔 진보당 의원은 특위 구성안 의결 전 반대토론을 신청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앞세워 한국 국회를 직접 언급하며 압박하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며 “국회는 특위 구성 논의에 앞서 미국의 입법권 침해에 대한 항의 입장을 먼저 표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트럼프의 관세 협박 앞에서 한 마디도 못하며 되레 우리 정부만 탓했다”며 “이런 세력이 어떻게 국익을 지키겠나”라며 국민의힘이 위원장직을 맡는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