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 수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서울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강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 전 시의원을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공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김 전 시의원은 단수공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은 혐의를 인정한 반면,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경찰은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들어 신병 확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의 경우 불체포 특권이 변수로 남아 있다.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이 불가능하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2차 조사 이후 ‘불체포 특권을 행사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힐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