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리베이트로 가격을 인상한 주류·빙과·라면 제조업체 53곳에서 탈루 세액 1785억원을 추징했다.
10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중간 결과 및 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착수한 민생 관련 독과점·가공식품 업체 등에 대한 1차 세무조사 결과 53개 업체가 탈루한 소득 3898억원을 찾아내고, 1785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특히 먹거리 독과점 업체 3곳의 추징세액만 약 1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업체 중 한 곳인 오비맥주는 독과점 시장에서 점유율과 매출을 높이기 위해 광고계약으로 위장해 판매점 등에 리베이트 약 1100억원을 지급하고, 광고비로 변칙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원재료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에서 용역을 제공받으며, 450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지급해 이익을 나눴다.
국세청은 업체가 부당 지급한 리베이트 비용과 과다 지급한 구매대행 수수료는 제품 가격에 반영되어 술값을 22.7% 올리는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추징금만 1000억원이다.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빙그레 역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떼주기 위해 물류비를 250억원가량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억원대 세금이 추징됐다. 이런 유통비용 상승은 제품 가격 인상(25%)으로 이어졌다. 이밖에 라면 제조업체도 300억원이 추징됐다.
라면 제조업체도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300억 원을 추징당했다.
인건비와 지급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지난 5년간 연매출의 약 97%에 해당하는 금액을 탈루한 장례업체도 적발됐다. 이 업체는 비용을 부풀리려 이용료를 연 20%가량 인상했다.
국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업체 14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새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가격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6곳), 농축산물 유통업체, 생필품 제조업체(5곳), 프랜차이즈 가맹본부(3곳) 등이다.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5000억원에 달한다.
간장·고추장 등을 제조하는 샘표식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주요 원재료의 지속적인 국제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주요 제품 판매가격을 10.8% 인상함으로써 영업이익이 지난해 300% 이상 폭증한 것으로 봤다.
국세청은 “영업이익조차 사주 자녀 소유 법인으로부터 포장용기 고가 매입과 해당 법인에 고액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소득을 축소한 금액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검찰이 담합행위로 기소한 밀가루 가공업체 중 한 곳인 대한제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