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해 어대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 대한 1심 판단이 10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남편 윤 대표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구 대표는 남편인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인 BRV가 지난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한다는 정보를 미리 듣고, 메지온 주식 약 6억5000만원 상당의 3만5990주를 매수해 부당이득 약 1억566만660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대표가 이 사건 이전에는 전화로 주식 주문을 한 적이 없고, 대부분 사내 재경팀에서 자산을 관리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주식 거래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 대표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만여원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A사와 관련한 투자 정보를 공유한 적도, 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