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등 주요 보건의료 정책을 의결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민간위원 2명이 추가되면서,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더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등 정부위원 2명은 빠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총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정부위원 수를 7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민간위원 2명을 추가해 민간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과기부 차관과 기후부 차관이 제외되면서 재정경제부 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총 5인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현재 수요자 대표로는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한성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 총 6명이 있다.
공급자 대표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자리하고 있다.
전문가는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 △옥민수 울산대 예방의학과 교수 △이윤현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 원장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민간위원 2인을 추가로 위촉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건의료 현장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안도 마련했다. 복지부 장관 소속인 이 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와 조정, 협업, 분담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선 위원 자격과 임기‧해촉, 전문기관 조사‧연구의 의뢰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 규정했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 위원회를 구성하고 적합한 안건을 선정해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역 간‧업무범위상 갈등을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의 반영과 조율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