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15일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6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제기한 특별항고를 기각하고 감치 15일 결정을 유지했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제도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해 11월19일 퇴정 명령에 불응하며 법정 소란을 일으킨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게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두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를 기각했고, 이후 제기한 특별항고도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초 선고 당일 감치를 명령했으나 구치소 측이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못하면서 실제 감치는 약 두 달 뒤인 지난 3일 이뤄졌다.
당시 이진관 부장판사가 직접 법정에 나타나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을 지휘했다. 권 변호사는 당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집행되지 않았다.
이후 이 변호사는 감치 집행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