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육아휴직 도입·의료비 관리 강화…설 전 민생 법안 대거 국무회의 통과

단기 육아휴직 도입·의료비 관리 강화…설 전 민생 법안 대거 국무회의 통과

법률공포안 40건·대통령령안 38건 등 국무회의서 의결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사승인 2026-02-10 16:42:53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치원·초등학교 휴원·방학 기간에도 최대 2주간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공포안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공포안 40건과 대통령령안 38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을 비롯해 청년 학비 부담 완화, 장애인 일자리 확대, 의료비 관리 강화, 규제개혁 체계 개편 등 민생·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들이 대거 처리됐다.

우선 유치원·초등학교 휴원 및 방학 기간에도 최대 2주간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공포안이 통과됐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휴직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며,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층의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포안이 의결되면서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현행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30% 이하로 확대됐다. 졸업 후 2년 이내로 제한돼 있던 이자 면제 기간 규정도 삭제돼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도 포함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현행 3.1%에서 2027년 3.3%, 2029년 이후 3.5%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의학적 필요성이 낮거나 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예비적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전환해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과도한 외래 진료로 인한 의료 자원 낭비를 막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주기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개혁 체계 개편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확대·개편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규제 합리화 추진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법률안,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국가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보훈 관련 법안들이 함께 공포됐다.

오는 설 연휴(2월 15~18일)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계획안도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연휴 기간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관봉권·쿠팡 의혹 특검’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약 8억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함께 처리됐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