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의장 조용기)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제263회 임시회를 열고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관리와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연임 규정과 위원 해촉 기준을 정비해 주민자치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한편 해당 안건은 지난 9일 제1차 본회의 개회 후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