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송부

법원,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송부

기사승인 2026-02-11 06:48:51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1억원 공천헌금을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오후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22대 국회 들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은 이번이 4번째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검찰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표결에 부쳐진다.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은 요청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다. 시한을 넘기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사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원의 정치자금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1억원을 교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1억원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 저는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정치를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며 “숨거나 피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친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