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억원 공천헌금을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오후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22대 국회 들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은 이번이 4번째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검찰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표결에 부쳐진다.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은 요청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다. 시한을 넘기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사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원의 정치자금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1억원을 교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1억원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 저는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정치를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며 “숨거나 피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친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