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부부 재판, 오늘 시작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부부 재판, 오늘 시작

기사승인 2026-02-11 08:59:44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후 2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그의 배우자 이모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김 의원 부부의 재판을 시작하려 했으나, 이날로 기일이 변경됐다.

김 의원 부부는 김 의원이 2023년 3월8일 이뤄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것을 대가로 같은 해 3월17일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의원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일로 가방을 선물했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통일교가 신도 2400명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당대표로 지지하려 했으나 2023년 1월 돌연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으로 지원 대상을 바꿨고, 이씨가 이에 대한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함께 김 의원 배우자 이씨가 쓴 감사 편지를 발견하고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김 의원도 이씨와 함께 입건됐다.

김 의원은 이씨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고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