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후 2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그의 배우자 이모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김 의원 부부의 재판을 시작하려 했으나, 이날로 기일이 변경됐다.
김 의원 부부는 김 의원이 2023년 3월8일 이뤄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것을 대가로 같은 해 3월17일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의원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일로 가방을 선물했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통일교가 신도 2400명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당대표로 지지하려 했으나 2023년 1월 돌연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으로 지원 대상을 바꿨고, 이씨가 이에 대한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함께 김 의원 배우자 이씨가 쓴 감사 편지를 발견하고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김 의원도 이씨와 함께 입건됐다.
김 의원은 이씨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고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