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무주택 임차인의 보증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청년 5,000만 원 이하, 일반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