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
법원은 자체 촬영 장비로 확보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제공해 실시간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상황에 따라 일부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 상황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도 있다.
앞서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