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기밀 빼내 美 특허소송 제기…안승호 전 부사장 1심 징역 3년

삼성 기밀 빼내 美 특허소송 제기…안승호 전 부사장 1심 징역 3년

기사승인 2026-02-11 17:02:08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 연합뉴스


삼성전자 내부 기밀을 빼내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보석은 취소하지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000여만원이, 자료 유출에 가담한 이모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는 징역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테키야 현안 보고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보고서는 삼성전자 IP센터와 기술분석팀, 법무팀 등이 수개월간 분석해 작성한 자료로, 소송과 협상에서 활용될 경우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재직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용했다”며 “기업뿐 아니라 건전한 거래 질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 전 부사장은 2010∼2018년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뒤 2019년 퇴사해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했다. 이후 내부 직원과 공모해 기밀 자료를 빼돌리고, 이를 근거로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 전 부사장은 2024년 보석으로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혜민 기자
hyem@kukinews.com
이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