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국무위원 ‘내란 재판’ 줄줄이…이상민 내일 1심 선고

尹 정부 국무위원 ‘내란 재판’ 줄줄이…이상민 내일 1심 선고

한 전 총리 이어 두 번째 국무위원 사법 판단
비상계엄 내란 판단 여부 ‘주목’

기사승인 2026-02-11 19:01:37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내란 혐의와 관련한 두 번째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만큼, 법원이 어떤 기준과 법리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선고공판을 연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하기로 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도, 전달한 적도 없다”고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내란은 친위 쿠데타로서 군과 경찰이란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최종 변론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계엄 당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사실도, 이를 관계 기관에 전달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전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할 경우,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기조가 유사한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1심 선고가 오는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결과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전 장관 선고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 당시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 관련 재판은 이달 들어 줄줄이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첫 공판은 지난 10일 열렸다. 한 전 총리 측은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기소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소 제기(기소)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 제기로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또 대통령실 인사들과 함께 소통하며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2차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들이 형법상 ‘국헌문란의 목적 및 폭동’을 충족한다며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무기징역이 구형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사건 외에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 계엄 선포 여건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일반이적 혐의, 군사기밀 누설 혐의 등 3건의 재판도 추가로 받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도 지난달 시작돼 진행 중이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출국금지 조치 담당자들을 사무실에 대기시키고, 교정시설에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계엄 관련 임무를 이행한 의혹을 받는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상황을 확인해 준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달 중 이어질 선고와 공판 결과에 따라 내란 사태에 연루된 주요 피고인들의 법적 책임 윤곽도 점차 드러날 전망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