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한학자 총재가 이달 21일까지 일시 석방된다. 한 총재는 일시 석방된 이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예정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는 21일 오후 2시까지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재판부는 이 기간 한 총재의 주거지를 치료를 위한 병원으로 제한했다. 또 병원 의료진과 변호인, 거동 및 식사 등에 도움을 주는 사람에 한해 접촉 가능하며 한 총재 재판 관련 증인 등은 접촉 및 연락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앞서 지난 4일 한 총재 측은 재판부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 총재 측은 최근 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와 심혈관 쇼크 위험 등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1월에도 한 총재는 사흘간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후 한 총재 측은 석방 상태에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구치소로 복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