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제·부과금(과징금) 체납 25억원으로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씨가 소유 부동산이 공매 절차에 들어가자 체납액의 절반이 넘는 13억원을 납부했다.
12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쯤 가상계좌를 통해 과징금 체납액 중 13억원을 납부했다. 이는 성남시가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공매를 의뢰하고 공고가 이뤄진 지 6일 만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납부한 2000만원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납부액은 총 13억2000만원이다.
최씨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20년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에서 전국 1위에 올랐다.
해당 과징금은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방식으로 차명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부과됐다.
최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며 처분이 확정됐다. 이후 시는 체납액이 기한 내 납부되지 않자 지난해 12월16일 최씨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달 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
공매 대상은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건물과 토지로, 감정가는 약 80억원이며 입찰은 오는 3월 말부터 예정돼 있었다.
성남시는 진행 중이던 공매절차를 잠정 중단하는 한편, 잔여 과징금이 일정 기간 내 완납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다시 공매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