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VS 하이브 ‘260억 풋옵션’ 소송 오늘 1심 결론

민희진 VS 하이브 ‘260억 풋옵션’ 소송 오늘 1심 결론

기사승인 2026-02-12 07:21:49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박효상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와 하이브 간 260억원가량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둘러싼 민사 소송 결론이 1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두 소송은 각각 2024년 8월, 11월 제기됐으나 재판부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병행 심리해왔다. 이에 따라 선고도 이날 함께 이뤄진다.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민 전 대표는 당시 어도어의 몸값을 2년 평균 영업이익의 13배로 책정한 뒤, 자신이 가진 주식의 75%에 달하는 금액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11월 기준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는 2022∼2023년이고, 이 기간 어도어의 영입이익은 2022년 -40억원(영업손실 40억원), 2023년 335억원이었다.

2024년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가 당시 보유한 어도어 주식은 57만3160주(18%)로,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로 받는 금액은 약 260억원이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주주 간 계약 해지 시점, 계약 해지를 할 만한 중대한 위반이 존재하는지 여부다.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11월 말로, 계약해지 시점을 그 이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이 뉴진스에 대한 템퍼링을 시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그런 행위가 드러나기 시작한 2024년 7월 이미 계약이 해지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