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신설을 두고 약 1년간 이어진 항소심 판결이 나온다. 이번 2심 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해 온 소각장 건립 계획의 존폐가 갈릴 전망이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김무신·김동완)는 12일 오후 2시 마포구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8월 신규 자원회수시설(이하 소각장) 부지로 마포구 상암동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하루 1000톤 규모를 소화할 수 있는 소각장 건립을 추진했지만, 마포구 주민들은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입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협의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다.
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소각장 등 광역시설 설치 권한은 시에 있다고 주장해 왔다. 공청회·설명회 등 관련 절차 역시 이행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반면 원고 측인 구민들은 “사업의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참여과정을 박탈당했다”고 비판했다.
1심 법원은 마포구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보완 절차를 통해 하자가 치유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처분을 취소할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다며 ‘사정판결’ 가능성도 거론했다.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법원이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서울 공공 소각장 4곳의 하루 처리 능력은 2016톤으로 하루 발생량(2905톤)에 크게 못 미친다. 시는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서라도 시설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2심 판결을 앞두고 구에서도 긴장하고 있다”며 “선고문이 나오는 시간에 맞춰 입장문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