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1심 승소했다. 3년간 이어진 상속 분쟁은 일단 구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 판결로 마무리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2일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2월 제기됐다. 원고 측은 “상속 재산 분할 합의가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해 이뤄졌다”며 법정상속 비율(배우자 1.5, 자녀 각 1)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그룹 지분 11.28%를 포함해 약 2조원 규모다. 구광모 회장은 이 중 8.76%를 상속받았고, 김 여사와 두 딸은 LG그룹 지분 일부(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씨 0.51%)와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 약 5천억원 규모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원고 측은 “구광모 회장이 지분 전부를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는 것으로 알고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경영 재산을 구 회장에게 승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는 그룹 관계자 증언과 가족 간 합의 과정을 근거로 반박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LG그룹의 경영권 승계 구조는 당분간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1심 판결인 만큼 향후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