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민주, 연대·통합한다면 ‘군산·평택을’ 후보 내지 말아야”

정춘생 “민주, 연대·통합한다면 ‘군산·평택을’ 후보 내지 말아야”

“민주당의 귀책사유로 치르는 선거…무공천이 연대·통합 정신”

기사승인 2026-02-12 11:39:11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오는 6월3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시을·전북 군산 두 지역에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귀책사유를 만든 민주당이 혁신당과 연대를 하려면 무공천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최고위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께서 공식적으로 합당을 제안했다가 내부 논란으로 스스로 거둬들였다”며 “대신 ‘연대와 통합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안의 무게와 책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민주당의 귀책사유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시 을과 전북 군산에는 민주당 후보를 공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연대와 통합의 정신이고, 양당 간 신뢰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도 “민주당은 2023년 4월, 이상직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를 한 전주시을에 무공천한 사례가 있다”며 “민주당이 적어도 선거연대를 주장하고, 그간 양당 갈등 부분을 봉합하고, 각 당 지지자들 마음을 통합하려면 그 2개 지역에선 후보를 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군산이나 평택을 선거에 나갈 확률이 높냐는 질문에는 “시도지사 출마로 인한 재보궐선거가 생길 수 있고 광역단체장일 수도 있다.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답을 미뤘다.

한편 경기 평택시을과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각각 민주당 이병진·신영대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해 보궐선거를 치른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같은 날 신 전 의원도 선거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