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법관 26명 확대…사법체계 뒤흔드는 입법”

오세훈 “대법관 26명 확대…사법체계 뒤흔드는 입법”

기사승인 2026-02-12 13:53:49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용산구 선인상가에서 소유자ㆍ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 허용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어제 이른바 ‘대법원 증원 법안’과 ‘재판소원 허용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이는 지금의 대법원 구조를 완전히 갈아엎고,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규정한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두 법이 통과되면 현재 14명인 대법관은 26명으로 확대되고, 대통령은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며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상 4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결정을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 절차도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지금 이 법이 가장 절실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선거법 사건은 향후 고등법원 판단과 재상고 절차를 거치더라도 결국 유죄 확정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라며 “기존 대법원 결정을 뒤집기 위해 대법관 대부분을 바꾸고, 설사 다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퇴임 후 재개될 재판과 감옥이 두려운 이 대통령을 위해 민주당이 기획한 ‘상납 입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미래를 뒤집기 위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국정 최우선 목표가 ‘이재명 대통령 감옥 안 가기’가 아니고서야 이런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며 “특정 개인을 위해 사법 질서를 망가뜨리는 것이야말로 국헌문란”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거대 권력의 횡포는 결국 국민의 냉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지영 기자
surge@kukinews.com
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