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소각장을 짓기로 한 서울시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김무신·김동원)는 12일 마포구 주민 1850명이 시를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취소소송’에서 서울시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8월 신규 자원회수시설(이하 소각장) 부지로 마포구 상암동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하루 1000톤 규모를 소화할 수 있는 소각장 건립을 추진했지만, 마포구 주민들은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소각장 등 광역시설 설치 권한은 시에 있다고 주장해 왔다. 공청회·설명회 등 관련 절차 역시 이행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반면 원고 측인 구민들은 “사업의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참여 과정을 박탈당했다”고 비판했다.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마포구민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른 혼란과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는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판결”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법부는 지난해 1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일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고 청구를 인용했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시는 “2심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마포구는 이번 판결을 두고 “시가 추진해 온 신규 소각장 입지 결정 과정의 위법성과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사법적 기준을 재차 제시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도 “이번 항소심 판결은 마포구민의 문제 제기가 법과 절차의 관점에서 정당했음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공공성이 큰 쓰레기 정책일수록 적법성과 주민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구는 앞으로도 신규 소각장 설치가 추진되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