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혐의는 유죄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 존립과 헌법 기능을 파괴하는 등 위험성이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반에 걸친다”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의 근본을 훼손해 목적달성 여부와 상관 없이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준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내란 관련 행위가 소방청장과의 통화 한 차례에 그친 점 △반복적·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점 △사건을 주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은 점 △실제 언론사 단전·단수가 실행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두번째 국무위원이 됐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