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수 의혹’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공천헌금 수수 의혹’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설연휴 이후 본회의서 부쳐질 전망

기사승인 2026-02-12 16:37:31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출신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다. 앞서 강 의원은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 등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았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이날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강선우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상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설 연휴가 지나고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민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은 강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A4용지 4장 분량의 친전을 보내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