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지원장 김종헌)는 12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속초시 전 관광과장 A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피고인이 직접 평가 방법 변경 등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보고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의견을 묻고 반응을 보인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의견 교환에 불과하다고 적시했다.
또한 대관람차 설치 절차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부분도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강원도 경관심의 절차 과정에서 김 전 시장과 전 관광과장(A씨)이 강원도청 담당자의 설명을 적법 절차로 이해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일 뿐 '의도적으로 법령에 어긋나는 지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철수 전 시장은 재판을 마치고 나온 자리에서 "정치적인 어떤 압박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 생각한다"며 "기회가 된다면 오늘 무죄가 나왔듯이 명명백백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질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함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관람차 운영업체 대표이사 B씨와 이사 C씨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8일 검찰은 김철수 전 시장에 대해 속초시 행정에 대한 외부 신뢰와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 점, 민간 사업자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큰 점으로 지적하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속초시 전 관광과장 A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