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포괄임금제 개선, 입법 전이라도 시행 가능한 것부터 추진”

李대통령 “포괄임금제 개선, 입법 전이라도 시행 가능한 것부터 추진”

“노사정 합의 부분은 하위법령·지침으로 선행 적용”
탈모 치료 건보 확대엔 “사회적 논의 먼저”…과잉진료 관리도 점검

기사승인 2026-02-12 17:51:08
강유정 대변인이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재정경제부 제2차관, 우주항공청 청장,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포괄임금제 개선과 관련해 입법 이전이라도 시행 가능한 제도부터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노사정이 이미 관련 법제화를 협의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먼저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관계없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정액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계는 이를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폐지를 요구해 왔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법 개정을 통해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강 대변인은 “판례를 통해 입법 근거가 상당 부분 마련됐음에도 최근 입법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노사정이 합의를 이룬 사항이 있다면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먼저 시행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청년층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그는 “바로 결정하지 말고 사회적 토론을 통해 의견을 더 모아봤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 경증 외래진료 시 본인 부담금 상향 방안과 과잉 진료·부당 청구를 막기 위한 구조적 대책이 적절히 마련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누구나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 장치 마련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