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격거리 규제 개선 법제화…재생에너지법 등 8개 법안 국회 통과

이격거리 규제 개선 법제화…재생에너지법 등 8개 법안 국회 통과

기사승인 2026-02-12 18:28:33
태양광 발전 단지 안에 수많은 패널들이 나열돼 왔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등 8개 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은 원칙적으로 이격거리를 금지하되, 문화재보호구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해 보호구역은 지키면서도 재생에너지 보급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재생에너지 이격거리는 지자체 자율로 허용돼 지자체별 기준이 상이하고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주거지역·도로 인근에는 상한선 이내 이격거리를 허용하되, 주민참여설비 등은 적용되지 않도록 해 햇빛소득마을 등 이익공유사업의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또, 그간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등 8개)와 신에너지(수소에너지 등 3개)를 동일한 법률에 규정, 운영하던 것을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기준에 맞게 재생에너지만을 위한 법체계로 개편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사항에 맞춰, 기존 신재생에너지법에 규정 중이던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관련 사항 등은 수소법으로 이관했다. 그러면서도 기존 신재생에너지법을 통해 지원받던 사업자 등에 대한 보호장치(경과조치 등)를 마련해 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입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확산 등으로 전기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견인·육성할 수 있는 대표 단체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하고, 명칭을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변경해 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하천구역의 반복·상습적인 불법 점용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특례(이행기간 계고, 영장 통지 등 대집행 절차 없이 불법 점용물 제거 등 필요한 조치 가능)를 적용하고,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 댐건설사업시행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는 경우 등 형벌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로 전환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폐자동차재활용업자·폐가스류처리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주체에 도지사와 군수를 추가하고, 야생동물을 위해 설치하는 생태통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생태통로 설치 전 기후부장관 사전 협의절차, 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법률에 일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비산먼지 발생사업자의 법률 위반 시 제재 처분 관련 조항을 정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8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김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