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과징금 1.4조 결론…제재도 ‘기관경고’로 낮춰

금감원, 홍콩 ELS 과징금 1.4조 결론…제재도 ‘기관경고’로 낮춰

기사승인 2026-02-12 19:33:44
금융감독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를 한 5개 은행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관경고와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일부 영업정지와 2조원대 과징금이 예고됐으나 제재 수위가 완화됐다. 

금감원은 12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을 대상으로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해 ‘기관경고’를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영업정지’에서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낮춘 것이다. 임직원 신분 제재 역시 감경 조치가 이뤄졌다.

당초 2조원 규모로 통보한 과징금 역시 1조3000억~1조4000억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는 합산 과징금으로 판매 규모가 가장 컸던 KB국민은행이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하고, 신한·NH농협·하나은행·SC제일은행이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금감원은 “은행의 적극적인 사후수습 노력 및 재발방지 조치 등의 사정을 감안해 제재 범위와 수준에 대한 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9일 홍콩 ELS 제재심과 관련해 “은행들의 사후 수습과 자율배상 노력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은행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안에 따라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 배상을 완료한 상태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기대보다 높게 결정됐다는 반응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과징금이 감경되긴 했지만, 당초 예상했던 수준보다는 감경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은행권에는 증선위 단계에서 추가 소명 기회가 주어진다. 
김태은 기자
taeeun@kukinews.com
김태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