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송영길 오늘 2심 선고…위법수집증거 판단 쟁점

‘돈봉투 의혹’ 송영길 오늘 2심 선고…위법수집증거 판단 쟁점

기사승인 2026-02-13 09:45:04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1심에서 핵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판단돼 무죄가 선고됐던 ‘돈봉투 의혹’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허가하면서 송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선고의 핵심 쟁점은 돈봉투 의혹 수사의 단초가 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파일을 위법수집증거로 인정할 지 여부다. 해당 녹취파일에는 이 전 부총장이 송 대표에게 돈봉투 살포 계획을 알렸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1심은 해당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고 보고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정근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중 이정근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는 절차에 위법해 수집된 증거”라며 “통화녹음 녹취서 등과 이를 토대로 질문한 데 따라 답변된 증언, 진술증거서류 등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증거능력 배제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금액이 정치자금법상 연간 한도의 약 5배에 달하고, 비영리단체 구조를 정치자금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조직적 지원을 바탕으로 2021년 민주당 당대표에 당선됐다고 판단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2021년 3월 지역본부장 11명에게 총 650만원을 건네고, 같은 해 4월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정당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기업인 7명으로부터 총 7억6300만원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인 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기업인 7명 중 1명으로부터 받은 총 3억500만원 중 4000만원은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먹사연에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포함됐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